
개인사업자에게 11월은 세금 달이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절차다.
금액은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의 절반으로 계산돼 고지서로 온다.
기한은 11월 30일이다.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빠른 판단
-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의 1/2이 중간예납세액이다.
-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오지 않는다.
- 기한은 11월 30일(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다.
- 상반기 실적이 나쁘면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다.
-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하다.
왜 미리 내나
세금을 한 번에 몰아 내지 않도록 나눠 받는 제도다.
미리 낸 금액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다.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미리 낸 만큼 그때 낼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계산은 단순하다.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절반이 고지된다.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고지서가 날아오고, 그대로 납부하면 절차가 끝난다.
누가 안 내도 되나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다.
다만 제외되는 경우가 여럿이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 자영예술가,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납세조합 가입자 등
- 상반기 중 폐업한 경우
- 직전 연도에 비사업자였다가 올해 신규 개업한 경우
마지막 항목이 헷갈리기 쉽다.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면 직전 연도에 낼 세금이 없으므로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직장인이 부업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도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연말정산으로 정리되는 소득이라 별도 중간예납이 없다.
상반기 실적이 나쁘면 어떻게 할까요
고지서 금액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다.
작년에 잘 됐는데 올해 상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때 쓰는 게 추계액 신고다.
조건이 있다.
상반기 사업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하면 고지서 금액 대신 실제 계산한 금액으로 낸다.
그리고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는다.
신고 기한은 납부 기한과 같다.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처리하면 된다.
여기서 판단이 갈린다.
장부와 증빙이 정리돼 있어야 추계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상반기 실적이 명확히 나쁜 경우에 실익이 있다.
차이가 크지 않으면 고지서대로 내고 5월에 정산하는 편이 간단하다.
한 번에 못 내겠다면
분납이 가능하다.
고지세액이나 추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나눠 낼 수 있다.
1차분을 11월 말까지 내고, 나머지를 다음 해 2월 초까지 내는 방식이다.
금액이 크다면 이 구조를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분납 신청을 안 하면 전액을 한 번에 내야 하고, 못 내면 가산세가 붙는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무겁다.
기본 3%에 하루가 지날 때마다 0.022%가 더해지는 구조다.
며칠만 늦어도 금액이 붙기 시작한다.
납부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계좌이체나 전자납부 방식으로 처리된다.
카드 납부도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있어 조건을 확인하는 게 낫다.
5월 확정신고까지 보고 계획한다
중간예납은 그 자체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최종 세액이 정해지고, 중간예납으로 낸 금액이 거기서 빠진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부족하면 더 낸다.
그래서 11월에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올해 소득과 비용을 중간 점검하는 것이다.
경비 처리를 놓친 항목이 있으면 남은 기간에 정리할 수 있고, 노란우산공제나 연금계좌처럼 연말까지 납입해야 적용되는 항목은 지금 결정해야 늦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중간예납 고지서가 오면 그걸 신호로 연말 세무 점검을 시작하는 방식을 권한다.
12월에 몰아서 하면 선택지가 이미 줄어 있다.
못 내면 어떻게 되나
자금이 안 돌아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다.
먼저 가산세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납부지연가산세는 3%가 먼저 붙고, 그 뒤로 하루마다 0.022%가 더해진다.
한 달을 넘기면 체감이 커진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다.
전액을 못 내더라도 낼 수 있는 만큼 먼저 내는 것이다.
미납 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계산되므로 부담이 줄어든다.
사정이 심각하면 징수유예를 알아볼 수 있다.
재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 기한을 미루는 제도이고, 세무서에 신청해 심사를 받는다.
버티다가 체납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커진다.
압류나 신용 정보 제공 같은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서,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리 세무서에 알리는 편이 낫다.
추계액 신고는 이렇게 계산한다
숫자로 보면 판단이 쉬워진다.
작년 종합소득세가 400만원이었다고 하자.
그러면 고지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절반인 200만원이다.
추계액 신고가 가능한 기준은 직전 연도 세액의 30%다.
400만원의 30%는 120만원이므로,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120만원보다 작으면 신고할 수 있다.
| 구분 | 금액 |
|---|---|
| 작년 종합소득세 | 400만원 |
| 고지 예정 중간예납세액 | 200만원 |
| 추계액 신고 가능 기준(30%) | 120만원 |
추계액이 100만원으로 계산됐다면 200만원 대신 100만원을 낸다.
50만원 미만으로 나오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는다.
다만 계산에는 상반기 장부가 필요하다.
증빙이 정리돼 있지 않으면 추계액을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장부 상태부터 확인하는 게 첫 단계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얼마가 나오나요?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의 절반이 고지된다.
고지서가 안 왔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는다.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올해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야 하나요?
직전 연도에 비사업자였다가 올해 개업한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금액을 줄일 수 있나요?
상반기 추계액이 직전 연도 세액의 30%보다 작으면 추계액 신고가 가능하다.
나눠 낼 수 있나요?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
오늘 바로 할 것
- 고지서가 왔는지 확인한다. 안 왔으면 50만원 미만이거나 제외 대상이다.
- 상반기 실적을 직전 연도와 비교한다. 30% 미만이면 추계액 신고를 검토한다.
-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을 확인한다.
- 11월 30일을 달력에 적어둔다. 가산세는 하루 단위로 붙는다.
- 고지서를 신호로 연말 세무 점검을 시작한다.
세금을 줄일 항목을 함께 보는 중이라면 연금저축 세액공제에서 연말까지 납입해야 적용되는 항목을 정리해뒀다.
출처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1/2, 50만원 미만 고지 제외, 추계액 신고 요건
- 정책브리핑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 — 제외 대상 목록, 추계액 30% 요건, 1천만원 초과 시 분납, 납부지연가산세(3% + 1일 0.022%), 납부 방법
- 납부 기한은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이월된다. 고지 내용과 기한은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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