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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생활정보

증여세 (2026) —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

by 재아군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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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026) —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

 

자녀에게 돈을 줄 때 증여세 없이 넘길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다.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이다.

배우자는 6억원이고, 기타 친족은 1천만원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금액이 한 번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10년 누적으로 계산한다.

 

빠른 판단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이다.
  • 배우자는 6억원, 직계비속 → 부모는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이다.
  • 모두 증여일 전 10년 이내 합산 기준이다.
  •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이 기본공제와 별도로 있다.
  •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에서 30억원 초과 50%까지 누진이다.
 

10년 누적이 무슨 뜻인가

 

한 번에 5천만원까지 준다는 뜻이 아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그룹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 한도를 따진다.

3년 전에 3천만원을 받았다면 지금은 2천만원까지만 공제된다.

 

'그룹'이라는 개념도 알아둬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이 아니라 직계존속이라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인다.

할아버지도 같은 그룹이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따로 받는 방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합쳐서 5천만원이 한도다.

 
증여자 그룹 10년 누적 공제 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 성년 5천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 → 부모 등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혼인·출산이면 1억원이 더 붙는다

 

증여세 판단 4단계

 

2024년 1월 1일부터 생긴 제도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핵심은 기본공제와 별도라는 점이다.

성년 자녀의 기본공제 5천만원에 이 1억원이 더해지므로, 조건이 맞으면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통합 한도가 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쳐 1억원이다.

결혼할 때 1억원을 다 쓰면 출산 때 추가로 받을 여지가 없다.

 

기간 조건도 중요하다.

혼인은 신고일 전후 각 2년이라 결혼 전에 받은 것도 인정되고, 출산은 출생일부터 2년 이내다.

날짜를 놓치면 이 공제는 쓸 수 없다.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공제를 넘긴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누진세율이 붙는다.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구간마다 누진공제액이 적용되므로, 전체 금액에 해당 구간 세율을 그대로 곱하는 방식이 아니다.

 

성년 자녀에게 1억원을 준다고 하면 이렇게 흐른다.

1억원에서 기본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고, 여기에 10% 구간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올라간다.

세율 자체가 높은 편이라 공제 한도 안에서 나눠 주는 방식이 기본 전략이 된다.

10년 단위로 끊어지는 구조라 시간을 두고 계획하는 게 유리하다.

 

미성년 자녀에게 미리 주는 경우

 

2천만원이라는 한도가 작아 보이지만 계산은 다르다.

 

10년마다 갱신되기 때문이다.

태어난 해에 2천만원, 10년 뒤에 다시 2천만원, 성년이 된 뒤에는 5천만원 구간이 적용되는 식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있다.

공제 한도 안이라도 신고는 하는 편이 안전하다.

신고를 해둬야 그 돈의 출처가 정리되고, 나중에 자녀가 그 돈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주식이나 펀드로 넣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증여한 시점의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이후에 불어난 수익은 자녀의 것으로 인정되는 구조다.

그래서 일찍 증여할수록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만 계좌를 부모가 계속 운용하면 증여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안이 생긴다.

형식만 갖추는 게 아니라 실질이 맞아야 한다는 뜻이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

 

증여를 받으면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다.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자체는 가능하고, 앞서 말한 자금 출처 정리를 위해 권장된다.

 

준비할 자료는 증여 계약서, 이체 내역, 증여 재산의 평가 자료다.

현금이면 계좌 이체 기록이 가장 명확한 근거가 되므로 현금 전달은 피하는 게 좋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평가가 필요한 재산은 계산이 복잡해진다.

금액이 크거나 재산 종류가 여럿이면 세무 상담을 거치는 편이 안전하다.

 

개인적으로는 금액과 무관하게 이체할 때 메모를 남기고 기록을 보관하는 습관을 권한다.

몇 년 뒤에 출처를 설명해야 할 때 기억에 의존하면 근거가 되지 않는다.

 

빌려주는 것과 주는 것은 다르다

 

목돈이 오갈 때 나오는 방법이 있다.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가족 간에도 금전 대차는 가능하지만, 형식만 갖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차용증, 이자 지급, 원금 상환 기록이 실제로 있어야 대여로 본다.

 

특히 이자가 문제가 된다.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시중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그 차액만큼을 증여로 보는 계산이 따로 있다.

 

그래서 판단은 이렇게 갈린다.

갚을 계획과 능력이 실제로 있으면 차용,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증여로 정리하는 편이 낫다.

형식만 대여로 해두고 상환이 없으면 나중에 증여로 재구성되면서 가산세까지 붙는다.

 

차용으로 갈 생각이라면 상환 계획을 처음부터 문서로 남겨두는 게 안전하다.

몇 년 뒤에 소명을 요구받았을 때 기록이 없으면 설명할 방법이 없다.

 

전세보증금을 대주는 경우가 여기서 가장 자주 걸린다.

금액이 커서 공제 한도를 넘기 쉽고, 자녀 명의 계약이라 자금 출처 확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아도 되나요?

직계존속은 하나의 그룹으로 합산된다.

합쳐서 5천만원이 한도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 합산이 기준이므로, 기간이 지나면 한도가 새로 적용된다.

 

결혼하면 얼마까지 되나요?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이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된다.

성년 자녀라면 합쳐서 1억 5천만원까지다.

 

세금이 없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공제 범위 안이라도 신고해두면 자금 출처가 정리된다.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누진 구조다.

 

오늘 바로 할 것

 
  1. 최근 10년간 받은 금액을 정리한다. 합산이 기준이다.
  2. 증여자가 어느 그룹인지 확인한다. 부모와 조부모는 같은 그룹이다.
  3. 혼인·출산 2년 요건에 해당하는지 본다. 1억원이 별도로 붙는다.
  4. 이체 기록과 계약서를 남긴다. 나중에 출처를 설명할 근거가 된다.
  5. 금액이 크면 신고와 상담을 함께 진행한다.
 

자녀 관련 항목을 정리하는 중이라면 자녀세액공제에서 연말정산 쪽도 함께 확인해두면 좋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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