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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2026) — IRP 합쳐 900만원 채우면

by 재아군 2026.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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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2026) — IRP 합쳐 900만원 채우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가장 확실하게 줄이는 항목이 연금계좌다.

쓰는 게 아니라 내 계좌에 넣는 돈인데 세금이 깎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한도와 공제율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연금저축과 IRP는 별개 한도가 아니라 합쳐서 900만원이고,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갈린다.

 

빠른 판단

 
  • 합산 한도는 연 900만원. 연금저축은 그중 6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 공제율은 15% 또는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넘으면 12%다.
  •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35만원이 세금에서 빠진다(15% 기준).
  •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다.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뺀다.
  • 중도에 깨면 돌려받은 만큼 다시 낸다. 유동성을 감안해 금액을 정해야 한다.
 

얼마나 돌아오나

 

계산은 단순하다.

 

공제액 = 납입액(최대 900만원) × 공제율

 
납입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5,500만원 초과 (12%)
300만원 450,000원 360,000원
600만원 900,000원 720,000원
900만원 1,350,000원 *1,080,000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총급여 구간별 환급액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보면 체감은 조금 더 커진다.

실무에서 16.5%, 13.2%라는 숫자를 쓰는 게 그 때문이다.

 

중요한 건 이게 세액공제라는 점이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깎아 세율만큼만 줄지만,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그대로 뺀다.

900만원을 넣고 135만원을 돌려받으면 수익률로 15%를 확정한 셈이 된다.

 

한도는 어떻게 나눠 담을까요

 

여기서 갈린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다.

900만원을 채우려면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한다.

 

거꾸로 IRP 하나로 900만원을 다 채우는 것도 가능하다.

계좌를 하나만 관리하고 싶다면 이쪽이 단순하다.

 

그럼 왜 나눠 담을까.

중도 인출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에 빼기 어렵다.

사실상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상대적으로 유연해서 필요할 때 일부를 꺼낼 여지가 있다.

 

그래서 나는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를 IRP로 보내는 순서를 권한다.

같은 900만원이라도 급전이 필요할 때 선택지가 남는다.

 

깨면 돌려준 것을 다시 낸다

 

가장 중요한 함정이다.

 

세액공제를 받은 돈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방식으로 꺼내면, 받았던 혜택만큼 세금으로 다시 내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135만원을 돌려받고 이듬해에 계좌를 깨면 그 몫이 도로 나간다는 뜻이다.

 

그래서 납입액을 정할 때 기준은 한도가 아니라 묶여도 괜찮은 금액이다.

900만원이 한도라고 해서 여윳돈이 아닌 돈까지 넣으면, 나중에 깨면서 손해를 본다.

 

한 가지 더 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세금이 붙지만 세율이 낮다.

세액공제로 받은 혜택과 나중에 낼 세금의 차이가 이 상품의 실익이라,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넣어야 계산이 맞는다.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그해 공제 대상이다.

연말에 몰아넣어도 공제는 같으므로, 12월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채우는 방법도 있다.

 

다만 미루면 잊는다.

매달 자동이체로 나눠 넣으면 시장 상황에 따른 변동도 줄고 한도를 놓치지 않는다.

 

지금 시점에서 확인할 것은 올해 이미 얼마를 넣었는지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넣고 있다면 그 금액이 한도에 포함되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

 

낼 세금보다 공제액이 크면

 

놓치기 쉬운 조건이 하나 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라, 낼 세금이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는다.

 

예를 들어 그해 산출세액이 80만원인 사람이 900만원을 넣어 135만원어치 공제 대상이 되어도,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80만원까지다.

남는 55만원은 사라진다.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소득이 적은 해에는 한도를 다 채우는 게 최선이 아닐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올해 산출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 납입액을 정하면 헛돈이 줄어든다.

 

반대로 소득이 크게 늘어난 해라면 한도를 채우는 값어치가 커진다.

성과급이 들어온 해에 연금계좌를 채우는 방식이 여기서 나온다.

 

부부라면 각자 채운다

 

연금계좌 한도는 사람마다 따로 잡힌다.

 

부부가 각각 계좌를 갖고 있으면 각자 900만원씩, 합쳐서 1,8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된다.

한 사람 명의로 1,800만원을 넣는다고 두 배가 되지는 않는다.

그 경우 9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여기서 판단이 하나 생긴다.

소득이 적은 배우자 쪽이 공제율은 높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앞에서 본 것처럼 낼 세금이 적으면 공제를 다 못 받으므로, 공제율만 보고 몰아주면 오히려 손해가 난다.

 

둘 다 소득이 있다면 각자 산출세액 범위 안에서 나눠 담는 게 무난하다.

소득 차이가 크다면 높은 쪽에서 먼저 채우고 남는 여력을 낮은 쪽으로 보내는 편이 실수가 적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연금저축과 IRP 둘 다 있어야 하나요?

아니다.

IRP 하나로 900만원을 채워도 공제액은 같다.

나누는 이유는 중도 인출 유연성 때문이다.

 

소득이 없어도 공제받나요?

낼 세금이 있어야 빼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 범위에서 적용되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조금 넘으면요?

공제율이 15%에서 12%로 내려간다.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27만원 차이가 난다.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해지에 가깝고, 연금저축은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그래서 여윳돈 범위에서 넣는 것이 원칙이다.

 

연말에 한 번에 넣어도 되나요?

그해 12월 31일까지 납입하면 공제 대상이다.

다만 잊기 쉬우니 자동이체가 안전하다.

 

계좌만 만들어두면 공제되나요?

실제로 납입한 금액이 기준이다.

계좌 개설만으로는 공제가 생기지 않는다.

 

한도를 넘겨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은 그해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넣는 것 자체가 막히지는 않지만, 세액공제 목적이라면 한도에 맞추는 편이 깔끔하다.

 

부부가 한 사람 계좌에 몰아넣으면 유리한가요?

아니다.

한도는 사람별로 잡혀서 한 계좌에 1,800만원을 넣어도 9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오늘 바로 할 것

 

연금저축 IRP 납입 전 4단계

 
  1. 올해 납입액을 확인한다. 900만원에서 얼마가 남았는지 본다.
  2. 총급여 구간을 확인한다. 5,500만원 이하면 15%, 넘으면 12%다.
  3. 묶여도 괜찮은 금액을 정한다. 한도가 아니라 이 금액이 기준이다.
  4. 나눠 담는다면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를 IRP로 보낸다.
  5. 12월 31일 전에 채운다. 자동이체로 걸어두면 놓치지 않는다.
 

자녀가 있다면 함께 챙길 항목이 하나 더 있다.

자녀세액공제에 2자녀·3자녀 기준을 정리해뒀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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