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인 성격 및 소비세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자가용) 승용 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가 30%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입니다.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승용, 승합, 화물, 특수, 3륜이하 소형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세율
승용차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 차령별 감가상각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합니다.
(분기별 별도 계산후 합산)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자동차세 납부방법
각 분기마다 (6월, 12월) 시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합니다. 1년 세액을 일시에(1, 3, 6, 9월) 신고납부하면 미리 납부하는 세액의 최고 10%를 공제하여 줍니다. 1년 세액을 3, 6, 9, 12월에 4회 분납 할 수도 있습니다.
- 정기분 자동차세(6월, 12월)는 모든 은행, 우체국의 현금 자동지급기(CD/ATM)에서 고지서없이 모든 신용카드(국내), 현금카드, 통장 넣고 납부 가능
- 인터넷 위택스에서 365일 조회·납부 가능
자동차세 납부 해당기간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운행측면에서 볼 때 매 기분 자동차세를 당해 기분의 마지막이 되는 달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8월에 말소등록을 하였더라도 7월 1일부터 말소한 날까지의 세금을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 제1기분 : 1월 ∼ 6월분 세금 → 6월에 납부
- 제2기분 : 7월 ∼ 12월분 세금 → 12월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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