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메인에 얼마남지 않은 8월 지방세 캘린더가 보이네요.
주민세는?
주민세는 3가지의 세세목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개인분
납세자 :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율 :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
과세기준 : 매년 7월 1일(지방세법 제79조) (2018년도까지는 매년 8월 1일 기준)
납부 기한 : 8월 16일 ~ 8월 31일까지
사업소분
납세자 :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법인
세율 :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기본세율-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④ 그 밖의 법인: 5만원
-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신고 대상 : 7월 1일 현재 시·군·구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 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
신고 및 납부기한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종업원분
납세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세율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납부 기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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