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외 다양한 관심사

[생활] 탄소포인트제 - 탄소줄이기 우리집부터 시작해요

by 재아군 2022. 7. 9.

가정에서 전기등 온실가스를 줄이면 내는 요금도 줄이고 포인트도 받을수도 있는 탄소포인트제를 소개합니다.

 



탄소포인트제란?


탄소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입니다.



출처 : cpoint.or.kr

 

탄소포인트 부여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합니다.

 

출처 : cpoint.or.kr

 

 

탄소포인트 지급 기준

 

 

개인은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연 2회 부여합니다.

탄소포인트는 감축 인센티브와 유지 인센티브로 나누어지는데요.

 

감축 인센티브는 과거 1~2년간 평균 사용량 대비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포인트로, 15% 이상 감축한 경우에는 전기의 경우 15,000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포인트가 최대 2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3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지 인센티브는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합니다. 

 

단지는 단지별 평가결과(전년도 7월 1일 ~ 당해연도 6월 30일)에 따라 연 1회 지급. 온실가스 절감률이 5% 이상인 단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 비율로 평가하여 지급합니다.

 

인센티브 종류

- 현금, 상품권, 종량제봉투, 지방세납부, 기부, 교통카드, 상장, 공공시설 이용바우처

- 그린카드 소지자
1)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15% 이상 절감시 연간 최대 100,000원 상당 포인트 지급
2) 에너지 절감, 대중교통 이용, 그린카드 가맹점 이용, 녹색매장 친환경 제품 구매
3) 국립공원 할인, 휴양림 입장료 면제, 제휴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
그린카드 미소지자: 현금, 상품권, 종량제봉투, 지방세납부, 기부, 교통카드, 상장, 공공시설 이용바우처

※ 지자체 별 상황에 따라 상이

 

탄소포인트 제도 참여하기


인터넷 신청 :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가입합니다.

 

1. 누리집 접속(https://cpoint.or.kr/)

2. 실명 인증 및 약관동의

3. 상세정보 입력(에너지, 인센티브 지급 정보 등)  

출처 : cpoint.or.kr

 

4. 가입완료

 


방문 신청 : 관할 시· 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 단,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ecomileage.seoul.go.kr)에서 가입해야합니다.

 

 

잠깐!
이사를 했을경우에는 주소가 바뀌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꼭! 정보수정을 해야합니다. 잊지 마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