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매하려고 알아보면 대출이 거의 필수인 요즘 공시가격을 꼭 확인해야 하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공시가격을 조회해볼수가 있습니다.
공시가격 조회
보통 공시가격 중에 아파트 형태의 공동주택가격을 자주 조회해보는데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주택 공시가격
공통주택가격의 개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6월 1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 및 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적정가격이라 함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합니다.
아래의 화면처럼 주택 > 공동주택가격 열람 페이지가 열리는데요.
예전에 집을 알아보면서 밖에서 휴대폰으로 해당페이지를 조회하려고 했는데 조회가 되긴되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구요.
가능하시면 PC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으로 열람하시는게 스트레스 안받는 길 같습니다.
(아래 화면의 안내에도 나와있습니다.)
아래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PastYear.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www.realtyprice.kr
텍스트 검색을 하려면 시/도 선택 > 시/군/구 선택 > 도로명 선택을 해줍니다.
제가 가고싶은 경기도 > 성남분당구 > 판교 쪽을 선택해봅니다.
판교원로81번길의 어느 단지명/아무 동/호수를 클릭해봅니다. (그냥 아무거나 클릭해 보았습니다.)
2022.1.1 기준, 2021,1.1 기준, 2020.1.1 기준..등등 년도별 공동주택 가격이 계속 나오네요.
이곳은 공시가격이 올해기준 10억을 넘는군요..
산정기초자료
산정기초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산정기초자료에는 공시가격, 위치도 및 주변환경, 주택특성자료, 가격참고자료, 산정의견등이 포함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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