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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2026) — 20만원까지는 손해가 없다

by 재아군 2026.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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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2026) — 20만원까지는 손해가 없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라는 이름 때문에 손해 보는 제도처럼 들린다.

실제 계산은 반대다.

10만원을 내면 세액공제 10만원에 답례품 포인트 3만원이 돌아온다.

 

올해는 구간이 하나 더 생겼다.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는 44%를 공제한다.

그래서 20만원을 내도 공제 14만4천원과 포인트 6만원, 합쳐서 20만4천원이 돌아온다.

 

빠른 판단

 
  •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다. 포인트 3만원이 덤이다.
  • 10만~20만원 구간은 44%로 올랐다. 20만원 기부 시 환원율 102%다.
  •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16.5%다. 세금만 보면 20만원이 기준선이다.
  • 부부는 각자 10만원씩이 한 사람 20만원보다 공제가 5만6천원 많다.
  • 결정세액이 없으면 공제도 없다. 휴직 중인 해에는 세금 내는 쪽 이름으로 한다.
 

올해 바뀐 공제율

 

공제율은 기부한 금액을 구간으로 나눠 따로 곱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비율이다.

 
기부 구간 2025년까지 2026년 기부분
10만원 이하 100% 100%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16.5% *44%
20만원 초과 16.5% 16.5%
 

바뀐 건 두 번째 10만원이다.

작년까지는 10만원을 넘는 순간 공제율이 16.5%로 뚝 떨어져서 10만원만 하는 사람이 많았다.

나는 이 변경이 사실상 "20만원까지는 해도 된다"는 신호라고 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선포 후 3개월 안에 기부하면 10만원 초과분이 33%다.

다만 20만원 이하에서는 일반 지역 44%가 더 높아서, 이 혜택은 20만원을 넘는 금액에서 의미가 있다.

 

얼마를 넣어야 손해가 없을까요

 

고향사랑기부제 금액별 돌아오는 돈

 

세액공제와 포인트를 합쳐 기부액과 비교하면 답이 나온다.

 
기부액 세액공제 포인트(30%) 돌아오는 합계
10만원 10만원 3만원 13만원
20만원 14만4천원 6만원 20만4천원
30만원 16만500원 9만원 25만500원
 

계산식은 공제액 = 10만원 + (20만원까지 초과분 × 44%) + (20만원 초과분 × 16.5%)다.

 

30만원부터는 돌아오는 합계가 기부액보다 작아진다.

물론 포인트로 받은 답례품을 평소 사는 물건으로 고른다면 그 차이는 줄어든다.

그래도 세금만 놓고 보면 20만원에서 멈추는 게 깔끔하다.

 

부부라면 나눠서 한다

 

세액공제는 기부한 사람 본인의 세금에서 빠진다.

그래서 맞벌이라면 한 사람이 20만원을 내는 것보다 각자 10만원씩이 낫다.

 

한 사람이 20만원이면 공제 14만4천원이다.

두 사람이 10만원씩이면 공제 10만원씩, 합쳐서 20만원이다.

같은 돈인데 5만6천원 차이가 난다.

포인트는 어느 쪽이든 6만원이다.

 

둘 다 20만원씩 하면 공제 28만8천원에 포인트 12만원이다.

여기까지가 부부 기준으로 손해 없는 상한이다.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하는 순서

 

고향사랑기부 4단계

 

공식 창구는 고향사랑e음이다.

회원가입 뒤 지자체를 고르고 결제하면 기부액 30%가 포인트로 쌓인다.

위기브 같은 민간 플랫폼으로도 할 수 있고, 온라인이 어려우면 전국 농협은행·농축협 창구에서도 받는다.

 

기부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뺀 모든 지자체다.

고향일 필요는 없고 연고도 필요 없다.

개인만 가능하고 연간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이다.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5년이라 급하게 고를 필요가 없다.

쌀, 한우, 제철 과일처럼 평소에도 사는 먹거리로 고르면 체감이 바로 온다.

 

연말정산은 신경 쓸 게 거의 없다.

기부 정보가 국세청에 자동으로 넘어가 1~2개월 뒤 홈택스에 기부금영수증이 올라온다.

간소화 화면에는 국세분만 보여서 공제액이 조금 작게 찍히는데, 지방소득세분이 빠진 것일 뿐이다.

 

답례품은 이렇게 고른다

 

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에만 쓸 수 있다.

그래서 지역을 고르는 순간 받을 수 있는 물건의 범위가 정해진다.

먼저 답례품 목록을 보고 지역을 고르는 순서가 실패가 적다.

 

내가 추천하는 기준은 세 가지다.

첫째, 평소 장바구니에 들어가는 품목인지 본다.

쌀, 잡곡, 한우, 김치처럼 매달 사는 물건이면 생활비가 그만큼 빠진다.

둘째, 배송 시기를 본다.

제철 과일이나 수산물은 시즌에만 보내는 경우가 있어 받는 날짜가 늦어질 수 있다.

셋째, 포인트 단위를 맞춘다.

3만원 포인트로 2만5천원짜리를 고르면 5천원이 남는데, 남은 포인트는 다음 기부 때 합쳐 쓰면 된다.

 

지역 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주는 지자체도 있다.

그 지역에 여행 갈 계획이 있다면 숙소나 식당에서 쓸 수 있어 쓸모가 크다.

 

기부금은 어디에 쓰이나

 

기부금은 지자체의 고향사랑기금으로 들어가 주민 복리 사업에 쓰인다.

아동·청소년 돌봄, 어르신 복지, 지역 문화 사업 같은 곳이다.

일부 지자체는 사업을 지정해서 받는 지정기부도 운영한다.

 

규모도 꽤 커졌다.

누적 모금액은 2023년 651억원, 2024년 879억원이었고, 2025년에는 12월 15일 기준 1,000억원을 넘었다.

연말에 기부가 몰리는 구조라 12월에 사이트가 붐비는 편이다.

마감 직전보다 11월에 미리 하는 쪽이 답례품 재고 면에서도 낫다.

 

결정세액이 없으면 공제도 없다

 

놓치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것이라 결정세액이 0원이면 빼줄 게 없다.

 

육아휴직, 이직 공백, 낮은 소득으로 올해 세금이 거의 없다면 기부해도 공제가 안 될 수 있다.

그런 해에는 세금을 내는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게 맞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다음 해로 이월공제도 안 된다.

올해 못 받으면 그대로 사라진다는 뜻이라 명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고향이 아니어도 기부할 수 있나요?

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아니면 어느 지자체든 가능하다.

 

12월에 기부해도 올해 공제되나요?

12월 31일까지 기부분이 올해 연말정산에 들어간다.

 

여러 지역에 나눠서 해도 되나요?

된다.

공제율 구간은 한 해 기부액 전체를 합쳐서 계산한다.

 

연말정산에 영수증을 따로 내야 하나요?

아니다.

국세청에 자동 신고돼 간소화 자료에 반영된다.

 

포인트를 다 못 쓰면 사라지나요?

유효기간 5년 안에는 남은 포인트를 계속 쓸 수 있다.

 

간소화에 찍힌 공제액이 계산보다 작아요.

간소화는 국세분만 보여준다.

지방소득세분은 따로 자동 계산된다.

 

법인 이름으로도 기부할 수 있나요?

안 된다.

개인만 가능하다.

 

오늘 바로 할 것

 
  1. 올해 결정세액이 있는지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가늠한다.
  2. 부부라면 각자 10만~20만원 범위로 나눈다.
  3.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를 골라 고향사랑e음에서 결제한다.
  4. 포인트로 답례품을 고르고 12월 31일 전에 기부를 끝낸다.
 

연말정산을 같이 챙긴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남은 석 달 결제수단도 정리해두는 게 좋다.

아이가 있는 집은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같이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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