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은 1월에 하지만, 금액은 지금 결정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문턱이 있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그때부터 공제가 시작된다.
그리고 넘긴 다음부터는 어떤 카드로 긁느냐가 공제액을 가른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
빠른 판단
-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이다. 그 아래는 아무리 써도 0원이다.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로 두 배 차이다.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로 가장 높다.
-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시 200만원이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1월에 열린다. 그전에 문턱 통과 여부부터 계산한다.
25% 문턱을 먼저 계산한다
이 제도의 구조는 단순하다.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없다.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1,000만원까지 쓴 건 계산에 안 들어간다.
1,000만원을 넘긴 금액부터 공제율이 곱해진다.
여기서 판단이 갈린다.
아직 25%를 못 넘겼다면 결제수단을 바꿔도 소용이 없다.
문턱을 넘는 게 먼저이고,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그대로 쓰는 편이 낫다.
이미 넘겼다면 지금부터가 진짜다.
넘어선 금액에 공제율이 붙으므로, 남은 넉 달 동안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갈아타면 같은 돈을 써도 공제액이 두 배가 된다.
결제수단별로 두 배 차이

공제율이 수단마다 다르다.
| 결제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같은 100만원을 써도 신용카드면 15만원, 체크카드면 30만원이 소득에서 빠진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40%로 가장 높다.
장을 볼 때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쓰거나, 출퇴근 교통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게 그대로 공제로 잡힌다.
주의할 건 이게 세금을 깎는 게 아니라 소득을 줄이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공제액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이 실제로 돌아온다.
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정 쌓이지는 않는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연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연 200만원이 기본 한도다.
한도를 채웠다고 끝은 아니다.
추가 공제가 따로 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수영장·체력단련장 사용분은 한도를 넘긴 금액에 대해 별도로 더 공제된다.
이 추가 한도도 300만원(7,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상한은 생각보다 높다.
다만 여기까지 채우려면 소비 규모가 커야 하므로, 대부분은 기본 한도 안에서 공제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게 현실적이다.
공제가 안 되는 항목
카드로 긁었다고 다 들어가지 않는다.
자동차 구입비가 대표적이다.
금액이 커서 문턱을 단번에 넘길 것 같지만 제외 대상이다.
보험료와 공과금 납부도 빠진다.
자동이체로 나가는 금액이 큰데 여기는 계산에 안 들어간다.
대학 등록금과 상품권 구입비도 제외다.
상품권을 사서 다시 쓰는 방식으로는 공제가 늘지 않는다.
이걸 알아야 계산이 맞는다.
카드 명세서 총액으로 25%를 넘겼다고 판단했다가, 제외 항목을 빼면 못 넘긴 경우가 나온다.
11월에 열리는 미리보기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연다.
작년의 경우 11월 10일에 개통했고, 1~9월 카드 사용액과 직전 연말정산 자료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줬다.
경로는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다.
이용은 3단계로 짜여 있다.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올해 예상 연봉을 넣은 뒤, 공제·감면 명세를 수정하고, 항목별 3개년 추이를 보는 순서다.
3개년 추이가 의외로 쓸모 있다.
작년과 재작년에 어떤 항목에서 공제를 못 받았는지가 드러나서, 올해 남은 기간에 손볼 지점이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인 9~10월에 카드사 앱에서 올해 누적 사용액부터 확인하는 순서를 권한다.
문턱 통과 여부만 알아도 남은 기간의 결제 방식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맞벌이라면 계산이 하나 더 있다
부부가 각자 카드를 쓰면 각자 문턱을 넘어야 한다.
여기서 흔한 손해가 생긴다.
둘 다 25%를 못 넘겨 양쪽 다 공제가 0원이 되는 경우다.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 쓰는 판단이 나온다.
소득이 적은 쪽이 문턱(총급여의 25%)이 낮아 넘기기 쉽고, 그쪽 카드로 생활비를 몰면 공제가 잡힐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세율도 함께 봐야 한다.
소득공제는 본인 세율만큼 돌아오는 방식이라, 세율이 높은 쪽에서 공제받는 게 유리한 국면도 있다.
정답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다.
문턱을 넘길 수 있느냐를 먼저 보고, 양쪽 다 넘길 수 있다면 세율이 높은 쪽으로 몰아 계산해보는 순서가 무난하다.
계산 예시로 보면 이렇다
총급여 4,000만원인 경우로 넣어본다.
문턱은 1,000만원이다.
올해 9월까지 1,500만원을 썼다면 초과분은 500만원이고, 여기부터 공제율이 붙는다.
남은 넉 달에 400만원을 더 쓴다고 하자.
| 결제 방식 | 초과분 400만원의 공제액 |
|---|---|
| 전부 신용카드(15%) | 60만원 |
| 전부 체크카드(30%) | 120만원 |
| 전통시장·대중교통(40%) | 160만원 |
같은 400만원인데 공제액이 두 배 넘게 벌어진다.
여기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이 실제로 돌아온다.
세율 15% 구간이라면 신용카드는 9만원, 체크카드는 18만원 언저리다.
큰돈은 아니지만 결제 카드를 바꾸는 것만으로 생기는 차이라는 게 요점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더 쓰라는 제도가 아니라, 어차피 쓸 돈의 결제 수단을 정하는 문제에 가깝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총급여 25%를 못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이 없으면 공제도 없다.
그 구간에서는 결제수단을 바꿀 이유가 없다.
체크카드가 항상 유리한가요?
문턱을 넘긴 다음부터 유리하다.
넘기기 전에는 카드 자체 혜택이 좋은 쪽이 낫다.
한도가 얼마인가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이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는 추가 한도가 별도로 있다.
자동차를 사면 공제되나요?
자동차 구입비는 제외 대상이다.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직전 연도에는 11월 10일에 개통했다.
개통일은 해마다 국세청 안내로 공지된다.
오늘 바로 할 것
- 총급여의 25%를 계산한다. 이게 공제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 카드사 앱에서 올해 누적 사용액을 확인한다. 제외 항목은 빼고 본다.
- 넘겼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다.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카드로 결제한다. 공제율 40%다.
- 11월 미리보기 개통을 기다렸다가 예상 세액을 확인한다.
카드를 정리하는 김에 카드포인트 현금화에서 쌓인 포인트도 함께 털어두면 좋다.
출처
- 정책브리핑 —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절세 팁 — 총급여 25% 초과 요건, 결제수단별 공제율(신용 15%·체크 30%·전통시장 40%·대중교통 40%), 공제 한도와 추가 공제 한도
- 정책브리핑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개통 시기, 1~9월 사용액 기반 계산, 홈택스 이용 경로와 3단계 절차, 공제 제외 항목
- 공제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다. 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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