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사업소분1 [생활] 주민세(사업소분/개인분/종업원분)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메인에 얼마남지 않은 8월 지방세 캘린더가 보이네요. 주민세는? 주민세는 3가지의 세세목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개인분 납세자 :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율 :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 과세기준 : 매년 7월 1일(지방세법 제79조) (2018년도까지는 매년 8월 1일 기준) 납부 기한 : 8월 16일 ~ 8월 31일까지 사업소분 납세자 :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법인 세율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기본세율-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 2022.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