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 최저임금이 8월 5일 확정 고시됐다.
시급 10,700원, 올해 10,320원에서 380원 올랐다.
그런데 시급만 보면 반만 아는 것이다. 실제로 통장에 얼마가 찍히는지는 주 몇 시간을 일하느냐에서 갈린다.
결론부터.
시급 10,700원, 월 환산 2,236,300원이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월 환산액의 209시간은 소정근로 174시간에 주휴 35시간을 더한 값이다. 174시간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안 맞는다.
그리고 주 15시간이 분기점이다. 이걸 못 넘기면 주휴수당이 아예 없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주급 차이가 4만 2,800원이다. 한 시간 더 일한 값(10,700원)의 네 배다.
얼마가 올랐나
인상률은 3.7%다. 3%대는 2023년 적용분 이후 4년 만이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차이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월 환산액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연간 | 약 2,588만 원 | 약 2,684만 원 | 약 +95만 원 |
사업 종류를 나누지 않고 전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된다. 도급제 근로자에게 따로 정한 최저임금도 없다.
인상 폭이 크지 않다는 건 짚어둘 만하다.
월 79,420원, 연간으로 95만 원쯤이다. 물가를 생각하면 체감은 그보다 작을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은 시급 자체보다 거기에 딸려 오는 것들이 더 크게 작동한다. 주휴수당이 대표적이고, 아래에서 그 얘기를 한다.
209시간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월 환산액을 직접 계산해보면 안 맞는 경우가 많다.
주 40시간이면 한 달에 174시간쯤인데, 10,700원을 곱해도 2,236,300원이 안 나온다.
209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월 209시간 = 소정근로 174시간 + 주휴 35시간
2,236,300원 = 10,700원 × 209시간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다.
주 40시간 근무자면 하루 8시간분이 매주 붙고, 그게 한 달이면 35시간쯤 된다.

그래서 월급 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따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이미 포함된 금액일 수 있다.
반대로 시급제로 일하면서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다면 그건 빠진 것이다.
주 15시간이 갈림길이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주휴수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조건이 둘이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그리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주 15시간 미만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주휴수당 대상에서 빠진다.
이 선을 넘느냐 마느냐로 주급이 이렇게 갈린다.
| 주 근로시간 | 주휴수당 | 주급 | 월 환산(4.345주) |
|---|---|---|---|
| 14시간 | 없음 | 149,800원 | 약 650,900원 |
| 15시간 | 3시간분 32,100원 | 192,600원 | 약 836,800원 |
한 시간을 더 일했을 뿐인데 주급이 4만 2,800원 오른다.
시급 10,700원짜리 한 시간의 네 배다. 월로 치면 18만 원 넘게 벌어진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이렇게 구한다.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 총 소정근로일수
주 15시간이면 (15 × 4) ÷ 20 = 3시간
나는 이 구간이 제도에서 제일 날카로운 지점이라고 본다.
사장 입장에서는 주 14시간으로 끊으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니 그렇게 짜는 경우가 생긴다.
알바 공고에 "주 3일 4시간"처럼 적혀 있으면 총 시간을 직접 더해보는 게 좋다. 12시간이면 주휴수당이 없다.
주휴수당만 걸린 게 아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하지 않고, 퇴직금 산정에서도 계속근로기간 요건을 따질 때 불리해진다.
1년을 채워도 초단시간 근로자면 퇴직금 대상에서 빠진다.
시간당 임금은 똑같은데 딸려 오는 게 통째로 달라지는 셈이다.
그래서 협의가 가능한 자리라면 15시간에 맞춰 달라고 말해볼 만하다.
사업주 쪽 부담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한 시간을 두고 서로의 셈이 크게 갈린다는 걸 알고 협상하는 것과 모르고 서명하는 건 다르다.
실수령액은 또 다르다
2,236,300원은 세전 금액이다. 여기서 빠지는 게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네 가지가 공제되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는다.
공제 비율은 매년 조금씩 바뀌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져서, 정확한 금액은 사람마다 다르다.
대략 세전의 90% 안팎이 실수령으로 남는다고 보면 큰 오차는 없다.
2,236,300원이면 200만 원을 조금 넘는 선이다.
정확한 숫자가 필요하면 포털의 실수령액 계산기에 부양가족 수까지 넣어 확인하는 편이 낫다.
한 가지 덧붙이면, 최저임금에는 포함되는 임금과 안 되는 임금이 따로 있다.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일정 비율을 넘는 부분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총액으로는 최저임금을 넘는데 위반"인 경우가 생긴다. 명세서 항목을 나눠서 봐야 판단이 된다.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이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6)에 소득 요건과 재산 기준을 정리해뒀으니 같이 보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에는 덜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이면 3개월까지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 업무는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 체불이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진정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퇴사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고,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주 15시간을 어떤 기준으로 세나요?
4주를 평균해서 본다. 어떤 주는 14시간, 어떤 주는 16시간이어도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조건을 채운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개근이 깨지나요?
결근이 아니면 개근으로 본다. 지각과 조퇴는 그 시간만큼 임금이 빠질 뿐 주휴수당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월급에 이미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면 주휴가 들어 있는 것이니 명세서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보면 된다.
2027년 1월 전에 맺은 계약도 오르나요?
오른다. 최저임금은 계약 시점이 아니라 적용 시점 기준이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계약도 10,700원 미만이면 안 된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고,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최저임금 미만 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다.
오늘 바로 할 것

지금 할 일
- 근로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더해본다.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수당이 없다.
- 월급제라면 명세서의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지 본다. 174시간으로 잡혀 있으면 주휴가 빠진 것일 수 있다.
- 시급이 10,320원 아래면 지금도 위반이다. 2027년부터는 10,700원이 기준이 된다.
주의할 일
- 시급만 보고 월급을 계산하지 말 것. 209시간에는 주휴 35시간이 들어 있다.
- 주 14시간 계약을 무심코 받아들이지 말 것. 한 시간 차이로 월 18만 원이 갈린다.
- 2,236,300원은 세전이다. 4대보험과 소득세가 빠진다.
확인할 일
- 수습이라면 1년 이상 계약인지, 단순노무 업무인지. 둘에 따라 감액 가능 여부가 다르다.
- 소득이 낮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출처
- 고용노동부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주휴수당 지급기준
- 단시간 근로자 주휴시간 산정: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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